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어제 밤에 온라인 축구 게임 1:1 매치를 하다가 채팅으로 말한 내용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게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채팅창에 "죽여버리겠다", "눈깔 뽑아주겠다"라는 표현을 한 판(약 10여 분 남짓) 안에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무엇을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거 협박이냐"라고 물었고, 저는 바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닉네임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도중에 채팅창을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 신상(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는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대에게 저런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게임 닉네임 외에 특정 가능한 단서를 알게 된 상태에서 쓴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 게임 채팅으로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 "눈깔 뽑아주겠다"라고만 말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는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상대방의 실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게임 중 대화로 이름이나 연락처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듣고 있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처벌 여부에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온라인 축구 게임 1대1 매치 중 패배 상황에서 흥분하여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 눈깔 뽑아주겠다라는 폭력적 표현을 여러 차례 썼고, 상대가 협박이냐고 묻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바로 부인한 상태이며 상대방의 현실 신원은 닉네임 외에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협박죄 성립 여부, 모욕죄 가능성, 그리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 채팅 속 표현이 단순한 악담 수준인지, 실제 위해를 알리는 협박에 가까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고, 향후 신고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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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