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술집이나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후,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업주의 책임 범위를 따져보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주의 책임은 단순히 '우리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술집 폭행 사건에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입니다. 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나 직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주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요금 시비 중 손님을 폭행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업주는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과거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보안 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입니다. 조명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통로 구조상 충돌 위험이 큰 경우처럼 시설 자체의 하자가 사고에 기여했다면 업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과 손님 사이의 우발적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했고, 업주가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제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업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주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CCTV 영상 보존 요청, 상해 진단서 발급, 목격자 연락처 확보, 현장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종업원 관여 여부와 업주의 관리 상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에게 책임 근거와 손해 내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와 업주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실무상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병원 치료비, 입원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는 다치지 않았다면 얻었을 수입의 손실, 즉 일실수입입니다. 셋째,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만 업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다툼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가 적용되어 실제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술집 폭행 사건의 업주 책임은 종업원의 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설 하자라는 세 축으로 판단되며,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 직후의 증거 확보가 이후 모든 절차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