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부터, 집으로 등기나 일반 우편이 오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 단계이고,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연락을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해 두었고, KICS 전자송달에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KICS에서 설정을 해 두면 실물 우편을 안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런 설정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집으로 종이 우편이 발송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결과통지서가 꼭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집에 도착하는지, 아니면 전자우편이나 전자송달로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기소유예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나 경과 안내가 모두 전자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전자우편 및 KICS 전자송달 동의를 해 둔 것이 검찰 단계에도 그대로 연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별도로 검찰에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해야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경과나 처분 결과를 문자메시지로만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제로 실물 우편이나 등기를 보내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현재처럼 경찰 단계에서 전자우편 연락 요청과 KICS 전자송달 동의를 해 둔 상태에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예상되는 기소유예 처분과 그 결과 통지에 관하여 집으로 오는 실물 우편이나 등기를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경우에 실물 우편 발송이 이루어지고, 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절차상 존재하는지, 그리고 KICS 설정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찰 단계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KICS 전자송달과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한 상태에서 앞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으로 실물 우편이 오는 일을 최대한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자송달 동의의 효력 범위와, 수사기관이 어떠한 문서에 대해 등기우편을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송달 설정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우편을 줄일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편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통지 방식을 협의하면 실물 우편 발송을 상당 부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