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정해진 지급일을 넘겨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재직 중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압박하면서,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현재 회사에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최근 두 달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성립하는지와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의미하므로 정해진 지급일을 넘겨 두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여부는 임금체불 성립이나 노동청 진정 접수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청구를 진행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금을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받으려면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의 특징을 구분해 보고 병행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이용자님의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고 사용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체불액이 크면 형사 입건이 진행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 다만 노동청 절차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회사 재정이 매우 나쁘거나 사용자가 버티는 경우 실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회사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회사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실제로 받아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의 태도를 확인한 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제안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일과 메신저 대화 등 근로 제공과 약정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구하고, 답변 내용이나 지급 약속 일자도 별도로 기록해 두면 이후 노동청 조사나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확한 지급 기한을 말하지 않거나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앞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체불액이 크거나 회사 재산 상황이 불안해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회사 재산 파악 방법과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용자님의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체불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을 토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