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반복 갱신 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끊긴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공백 없이 근로가 계속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서를 몇 번 새로 썼는지는 그 자체로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적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공백 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계약서상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갱신 자체가 애초에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 종료 후 수개월간 실제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 다른 직장에 근무했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단절'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짧은 공백을 끼워 넣은 경우라면, 그 공백은 근속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체 기간이 합산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첫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사내 메일이나 출입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도 실제로 근무했거나, 공백이 형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자가 '계약이 새로 시작됐으니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계약서를 여러 번 썼다는 이유로 정당한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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