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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도시 정비 사업 공람공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한 주택을 제 명의로 소유하면서 주민등록도 그 주소로 두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 인가가 난 뒤에 그 주택을 매매로 양도했고, 양도 직후 바로 같은 집에 임차인으로 전환되어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만 지위가 바뀌었을 뿐,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 가능한지 궁금해 이주지원센터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전화로만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전에 이미 세입자로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동산이전비는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 세입자여야만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저는 공람공고일부터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자였다가 인가일 이후에야 임차인이 되었으므로 두 가지 보상 모두 해당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안내나 구체적인 법 조항은 제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람공고일과 인가일 전후를 포함해 계속 같은 주소에 실제로 거주해 왔다는 점을 말했지만, 담당자는 거주 기간 전체가 아니라 “세입자로 등록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본다는 식으로 반복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동일한 주택과 주소에서 계속 거주해 오다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만 바뀐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이주지원센터의 보상 제외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제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 보상 제외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도시 정비 사업 공람공고 이전부터 한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사업시행 인가 후 그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집에 세입자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지원센터는 기준일 당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모두 대상이 아니라고 구두로만 안내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보상 기준일의 의미와 지위 변경의 영향, 그리고 이의 제기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기준과 이용자님의 특수한 경위를 구분하여, 보상 가능성의 방향성과 다툼의 여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화 구두 답변만 있는 상태이므로, 보상 기준과 제외 사유를 문서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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