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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9.27 조회 0

정비구역 해제 후 조합 청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이후 조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청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구역이 해제되면, 이미 설립된 조합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청산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한 비용의 정산 문제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은 자동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조합이라는 법인 자체가 그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역 해제로 조합의 목적(정비사업 시행)은 달성이 불가능해져 조합은 해산 사유가 발생합니다. 둘째, 그러나 해산했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법인'으로서 재산 정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청산 사무가 모두 끝나 청산 종결 등기가 되어야 조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무에서 청산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청산인 선임 — 기존 조합 임원(조합장 등)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총회 결의나 법원 결정으로 별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존 사무 종결 및 채권 추심 — 진행 중이던 계약을 마무리하고, 조합이 받을 돈(채권)을 회수합니다.
3
채무 변제 — 용역업체, 금융기관 등 조합이 갚아야 할 채무를 정산합니다. 이때 채권신고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4
잔여재산 분배 —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부족하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
청산 종결 및 소멸 등기 — 총회에서 청산 결과를 승인받고 등기를 마치면 조합이 소멸합니다.

그동안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조합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정비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정비업체 용역비, 설계비, 감정평가 비용, 총회 운영비 등 상당한 매몰비용(사업 무산으로 회수 불가능해진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산 시점에 조합의 남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다면, 조합원들은 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를 모두 정산하고도 재산이 남으면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예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직권 해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에 대해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요건과 보조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첫째,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조합원의 정산 문제가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용 정산 총회 결의의 적법성(소집 절차, 의결정족수)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결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부담해야 할 비용의 산정 근거와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조합원은 회계 자료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조합 문제가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비용 정산까지 마무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조합이 소멸했다고 오해해 청산 정산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큰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정산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매몰비용 산정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당한 청구가 의심된다면 회계 자료 열람부터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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