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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올해 초 한 소규모 요가 스튜디오에서 20회 수강권을 등록해서 사용하던 중, 총 20회 중 대략 12회 정도만 수업을 받고 8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담당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8회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8월에 스튜디오 측에서 준비한 환불 관련 서류에 제 이름과 환불 금액 40만 원, 계좌번호 등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가까이 환불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입금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환불금 4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현재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업자 형태는 따로 법인명은 보이지 않고, 예전에 사업자 정보를 검색했을 때 법인 등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로 환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나 재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집행의 상대를 어떻게 특정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수강권을 결제한 뒤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을 약속받고 서류까지 작성했으나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환불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는 상대방의 이의 기간 경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핵심은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과 그 이후 강제집행 방법이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집행 상대를 누구로 특정할지 그리고 재산 정보를 모른 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집행 비용과 환급받을 금액의 크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명령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자진 변제 요청과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하는 흐름이 적절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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