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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10.06 조회 1

추심소송 전 확인하세요, 제3채무자 추심 7가지 체크리스트

김
김태운 변호사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또 한 번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통장이나 임금, 거래처 대금 등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은행이나 거래처)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 때는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추심소송, 즉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준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추심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심소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 그리고 송달증명서를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내면 각하(요건을 못 갖춰 심리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라면 계좌 잔액이, 거래처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피압류채권(압류 대상이 된 돈)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겹침) 여부를 살펴보세요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걸어 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전액을 받기 어렵고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가 압류한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지,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셔야 실익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에게 최고(독촉)를 먼저 해 보셨나요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3채무자가 다툴 의사가 없다면 소송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통해 상대가 어떤 논리로 다툴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소송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추심신고 의무를 놓치지 마세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으므로, 돈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절차지만 권리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압류 대상이 된 채권 자체에도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처럼 시효가 비교적 짧은 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을 받고도 오래 미루다가 시효가 완성되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7. 받을 실익과 소송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추심소송에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피압류채권 금액이 크지 않거나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다면, 소송으로 얻을 실익과 들어갈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결국 받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추심소송은 압류·추심명령의 확정, 피압류채권의 존재, 채권자 경합 여부, 시효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본인 사안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채권을 끝까지 회수하는 일은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순서를 지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받아낼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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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추심소송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소송 전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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