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현재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우편물 분류와 전달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대략 1년 정도 되었는데, 두 달째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특정 시점부터 두 달 치 임금이 밀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노동청에 두 번 정도 찾아가 상담과 처리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들로부터는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고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된 두 달 치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서 안 된다고 한 이후에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약 1년간 우편물 분류와 전달 보조를 해왔고 최근 특정 시점 이후 두 달 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두 차례 문의했으나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만 듣고 다른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인정되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절차와 민사 절차를 나누어 보고 각각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증거 정리와 행정 절차 보완 그리고 민사 절차 착수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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