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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26년 6월 6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지를 받은 수용 대상자입니다. 같은 통지에서 제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2026년 9월 30일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 후 2026년 10월 23일까지 토지 위 지장물을 모두 철거·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기한 내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이곳에서 재활용 자재를 매입·보관·판매하는 형태로 고물상 영업을 해 왔고, 2013년부터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수용 후 남게 되는 토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 등은 정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물상 특성상 쌓여 있는 물건이 많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통지에 적힌 2026년 10월 23일까지 모두 이전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남은 땅의 진입로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자 측에서 2026년 10월 23일까지 지장물 철거·이전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에는 바로 대집행 및 비용 청구, 벌금 부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물상 물품을 정리·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위 보상 문제들이 미해결인 점을 들어 철거 시한 연장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지를 받고 수용개시일과 지장물 철거 기한을 통보받았으나, 고물상 영업과 주거, 잔여지 보상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촉박한 철거 시한과 대집행, 벌금 가능성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수용 이후 지장물 철거 의무 발생 시점과 행정대집행 및 벌금 예고의 적정성, 그리고 보상 미합의가 철거 시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통지된 철거 기한과 이후 대집행 및 벌금 예고가 과도한지,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은 철거 기한 연장 요구와 동시에 보상 협의 및 불복 절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구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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