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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9.25 조회 1

수용 후 사업 변경, 환매권 행사로 내 땅 되찾는 법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뒤, 정작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당수의 공익사업이 계획 변경·부분 취소·장기 미집행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환매권(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수용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환매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 법적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매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와 요건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91조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소유자가 이를 되사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매권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가 해당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 원래 토지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 기간의 판단

환매권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행사 기간입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무기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사업완료 통지·공고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원칙 10년)이 지나면 환매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생기면 원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소유자 스스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토지 취득 시점, 사업 변경·폐지 시점, 통지·공고 시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차이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업 변경 소식을 접하면 곧바로 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환매금액 산정과 실제 행사 절차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보상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금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토지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금액 산정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원소유자 간에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환매 요건 발생 확인사업 변경·폐지 사실과 취득 시점을 확인하여 환매권이 성립하는지,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2
환매 의사 표시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환매금액 지급 및 이전등기산정된 환매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용 이후 사업이 변경·폐지된 경우 원소유자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통해 토지를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매 요건 해당 여부, 행사 기간, 환매금액 산정 등 판단이 까다로운 쟁점이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변경 소식을 접했다면 관련 서류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수용 사건을 다루다 보면 환매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행사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 변경이나 취소 소식을 접하면 즉시 취득 시점과 통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며칠 차이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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