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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정해진 출근일, 업무 내용, 임금 수준까지 모두 말로 합의한 상태에서 소규모 가게 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곳에서 일하기로 구두로만 근로 조건을 정한 상황입니다. 업주와 대면해서 출근 시작일, 어떤 일을 맡는지, 시급·월급 등 임금까지 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내용대로 하기로 서로 동의한 뒤 사실상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출근일이 다가왔음에도 업주 쪽에서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구두로 정했던 채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 계약 없이 말로만 근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채용 약속 불이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에서 업주와 출근일, 업무, 임금을 구두로 합의하고 채용되었다고 믿었으나, 약속된 출근일이 되어도 업주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구두 합의가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을 노동부나 민사절차에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구두 근로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와, 채용 약속을 믿고 준비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와 선택지를 구별해 두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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