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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휴대폰을 바꾸려고 집 근처 통신사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단말기 구입비 명목으로 49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직원 설명으로는, 개통 후 6개월 동안 월 95,000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면 통신비 청구서에는 단말기 값은 0원으로 처리되고, 매달 총 95,000원만 청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서를 보니 요금제 95,000원과는 별도로 단말기 대금이 계속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고, 판매점에 문의했을 때는 두 달 후부터는 안내받은 대로 95,000원만 청구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두 달이 지난 이후에도 단말기 값이 따로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점에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판매점이나 통신사 측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 내용과 다른 청구에 따른 취소나 환불·요금 조정 요구가 가능한지, 또 이러한 안내 방식이 사기나 허위·과장 설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이용자님은 통신사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비를 먼저 결제하고,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면 월 9만5천원만 청구된다는 설명을 듣고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서에는 요금제 9만5천원과 별도의 단말기 대금이 계속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어, 판매점과 통신사의 책임 및 취소와 환불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하십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담 당시 설명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와 다른 요금 청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상 구제를 위해서는 약속한 조건과 실제 약정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판매점과 통신사 상대 이의 제기와 분쟁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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