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담사례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패션 쇼핑 앱에서 바지를 하나 주문해서 받아보니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같은 상품의 다른 사이즈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교환 신청을 할 때는 제가 원한 사이즈(M)가 옵션에서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고, 교환 신청도 문제없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3일이 지난 뒤에야 앱 알림으로 교환 요청이 철회되었다는 안내가 왔고, 사유가 ‘품절/단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반품을 하려고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럼 반품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물어보니,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교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반품을 선택했을 텐데, 교환 신청 당시에는 선택이 가능했고, 판매자 쪽에서 3일 뒤에 품절·단종을 이유로 교환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반품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앱 반품 신청 화면을 보면 반품 사유 중에 ‘사이즈 착오’ 같은 항목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면 판매자 말처럼 단순 변심으로 보아서 무조건 제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처리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상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가 누구로 보는 것이 맞는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교환을 철회해 반품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판매자에게 제 입장을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온라인 패션 앱에서 바지를 구매한 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상품의 다른 사이즈로 교환을 신청했고, 교환이 정상 접수된 상태에서 며칠 후 판매자가 품절 또는 단종을 이유로 교환을 일방 취소하여 결국 반품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반품의 원인이 누구의 책임에 더 가깝게 평가되는지가 배송비 부담 주체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기본 원칙상 사이즈 미스는 단순 변심 범주에 가깝지만, 교환 진행 과정과 판매자의 재고 관리 태도에 따라 배송비 분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판매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시 플랫폼과 공적 분쟁조정 기구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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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