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첫 공판을 이틀 앞둔 날 검찰 쪽에서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피해자인 제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선택해 달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판 예정일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락, 사과, 반성의 표시, 합의를 위한 어떤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곧 첫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공판 전에 담당 검사에게 제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음에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접촉이나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인 제가 어떤 취지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인 이용자님이 검찰 요청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으나, 첫 공판을 앞두고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합의 시도가 없어 이 사실을 어떻게 검사와 법원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합의 노력의 의미와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님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곧 피고인의 합의 노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실제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공판 전과 공판 기일에 나누어,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피해자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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