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형사범죄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10.16 조회 1

형사재판 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탄핵,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감정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DNA 감정, 필적 감정,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정신감정 등은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며, 절차적·방법적 하자가 있다면 탄핵(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정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결과를 다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감정 신청의 목적과 쟁점을 명확히 했는가

감정은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쟁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감정 방법으로, 왜 밝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재판부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감정인의 자격과 중립성을 검토했는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은 감정인의 전문성에 좌우됩니다. 감정인이 해당 분야의 자격·경력을 갖추었는지, 일방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의 경우, 감정인의 소속과 중립성이 탄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감정 대상물의 수집·보관 과정에 하자가 없는가

감정의 정확성은 감정 대상물이 오염·변질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 성립합니다. 증거물 채취 시점, 보관 방법, 이동 경로(연계보관, 이른바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공백이 있다면 결과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대상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은 감정은 유력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4감정 방법이 과학적으로 승인된 것인가

사용된 감정 기법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된 방법인지 살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나 오차 범위가 큰 기법을 사용했다면 결과의 증명력은 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처럼 전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감정은 그 전제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5감정서의 결론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감정서는 분석 자료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애매한데 결론만 단정적이거나,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기재한 경우 탄핵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서 자체의 내적 정합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박의 핵심입니다.

6감정인 신문(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했는가

서면 감정서의 모순이나 한계는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직접 질문함으로써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 신문을 통해 오차 범위, 사용 기법의 한계, 다른 결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탄핵의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7재감정 또는 사감정을 검토했는가

기존 감정 결과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서(사감정)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면 재판부가 기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 감정 자료의 확보는 감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감정은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강한 증명력을 갖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 대상물의 무결성, 감정 방법의 과학성, 감정서의 논리성, 감정인 신문과 재감정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불리한 감정 결과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감정 결과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 대상물의 수집·보관 과정에 숨어 있는 하자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결론만 보지 마시고 분석 데이터와 근거의 연결고리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감정 결과로 고민이시라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감정 신청 #감정 결과 탄핵 #형사재판 감정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