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서울 안에서 토지와 단독주택이 같이 붙어 있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서류상 계약 종류는 토지 매매 계약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건물 매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토지 위에 있는 주택 건물도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그 건물은 일반 주택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도 건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를 정산할 때 중개업소에서는 이 거래를 주택이 아닌 토지 매매로만 보아서, 주택 중개보수 상한이 아니라 토지 기준 상한을 적용했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 주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매 계약서 형식을 썼더라도 계약서에 건물 소유권 이전이 함께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까지 같이 거래된 상황이면, 중개보수를 토지 기준이 아니라 주택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처럼 토지 기준으로 두 배 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초과 보수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토지와 그 위 단독주택을 함께 매매하면서 형식상 토지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특약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을 넣었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토지 기준 상한으로 받아 주택 기준보다 두 배 이상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래 대상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기준 선택과 초과 수수료 반환 및 제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실제 이용 실태와 계약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형식상 토지 계약서라는 점만으로 토지 거래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주택 기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해 보고, 초과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개업소 협의와 구청 신고, 민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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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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