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10.18 조회 1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할까

윤
윤성일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 씨(52세)는 노후 준비를 위해 작은 상가 하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가 소유주였던 매도인 김모 씨(71세)와 매매대금 6억 2천만 원에 합의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일은 두 달 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3주 앞두고 매도인 김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금까지 치른 상가인데, 매도인이 사망했으니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걸까. 돈을 날리는 건 아닐까.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상담 현장에서도 종종 접하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사망으로 매매계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

박 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계약 자체의 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계약상 지위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 김 씨가 부담하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그가 사망한 순간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 김 씨에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었다면, 이들 세 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으니 계약이 자동으로 깨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인이 매도인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돈을 날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입니다. 오히려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박 씨가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려면,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에서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김 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씩 소유권이전 의무를 나눠 지게 됩니다. 박 씨는 이들 전원을 상대로 등기 이행을 요구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 매도인의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 지분

· 상속인 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

· 대상 부동산에 상속 관련 다른 분쟁(유류분 등)이 있는지

· 잔금 지급 준비 및 이행 제공 증빙 확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2조).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이 늘어나므로, 실제 등기 의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는 다행히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 중 한 명이 "시세가 올랐으니 지금 가격엔 못 팔겠다"며 등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매수인은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협조를 거부한 상속인이 없더라도 그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 반드시 매수인 자신의 의무, 즉 잔금 지급을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는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잔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기만 요구하면, 상속인 측에서 "잔금부터 달라"며 맞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공탁(법원에 맡겨두는 절차)하거나 이행 제공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박 씨는 잔금을 공탁하고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 대부분이 계약 승계 사실을 다투지 못했고, 결국 매매계약 내용대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계 확정, 동시이행 관계 정리, 소송 준비 등 각 단계마다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윤성일 변호사의 코멘트
매매 후 매도인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 전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금 공탁 등 이행 제공을 먼저 갖추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매도인 사망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인 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매도인 상속인 등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