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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뒤늦게 상속재산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모두 6명이고, 당시에는 절차를 간단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섯 명이 말로 합의하고 상속등기를 장남 한 사람 앞으로만 해 두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에도 장남 명의로만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 제사도 지금까지 계속 장남이 주관해 왔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적어 놓은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적어도 그 합의서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막연히 ‘장남이 조금 더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서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현재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부동산 등)을 장남이 일부 또는 전부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 분배 기준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장남 몫을 다른 형제자매보다 다소 크게 하고 나머지 5명이 그보다 적게 받는 방식의 분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약 20년 전에 여섯 형제자매가 절차를 간단히 하자는 취지로 구두 합의를 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지금 그 재산을 장남이 매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와 장남 몫을 다른 형제자매보다 크게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속 당시 장남 단독 등기의 법률적 성격과, 그에 따른 현재 매매대금에 대한 각 형제자매의 권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매대금 분배 방식은 상속 당시 합의가 어떤 취지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장남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하려면 전원 동의에 기반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실제 매매와 분배를 진행하기 전에는 상속 당시 서류와 정황을 최대한 확인하고, 형제자매 전원이 동의하는 새로운 분배 합의를 명확한 문서로 남겨 두는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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