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소송을 예고하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만남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정을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장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준비를 하고 싶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제 집 주소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미 가정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상간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는 연락만 받은 상태이며 향후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와 소장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이용자님의 인식 정도가 위자료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며 동시에 소장 송달 방식은 소송대리인 선임 시점과 송달지 지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방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때 효과가 생길 여지가 있으며 송달지 변경은 소 제기 이후 절차가 개시되어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혼인 파탄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제 소 제기 시점에 맞추어 변호사 선임과 송달지 지정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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