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입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 명의로 돈을 빌렸다거나, 반대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둔 경우, 이 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금 차용증이 재산분할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종이 한 장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오갔고,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용증 원본과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실제 금전이 이동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에 작성 날짜, 금액, 이자 약정,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적혀 있고, 그 내용대로 실제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로서 힘이 큽니다. 반대로 차용증 날짜와 입금 시점이 크게 어긋나거나, 돈이 현금으로만 오갔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과 일부라도 갚은 내역입니다. 이자가 오갔다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또한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냐"는 식의 독촉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차용증이 대여로 인정되면, 그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채권 또는 채무(소극재산)로 반영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 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아니면 한쪽만의 개인적 사업·투자에 쓰였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공평하게 나누지만, 순전히 개인 사업 손실이라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서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 앞서 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자체보다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작성 경위, 당시 부부 관계, 자금의 사용처, 이자 수수 여부를 모두 따집니다. 그래서 차용증 하나만 믿고 있다가 증여로 판단되어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금 차용증은 실제 자금 이동 + 대여 의사 입증 + 사용처 구분이라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재산분할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비면 종이에 적힌 금액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받아둘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