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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저는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에 맞추어 제 토지까지 기반시설 인입공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일대를 개발·관리한다는 민간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제 토지에 대해 이미 나온 건축허가와 인입공사에 대해 허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 건축허가와 인입공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허가권을 부정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분쟁을 행정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로 해결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요?
이용자님은 관공서에서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 범위에 맞추어 토지까지 기반시설 인입공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지역을 개발 관리하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나온 건축허가와 인입공사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허가 효력의 존부와 민간사업자의 다툼이 행정 영역인지 민사 영역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관심사는 건축허가와 인입공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현재 분쟁이 행정 문제인지 민사 문제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청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민간사업자와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민사 가처분 등을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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