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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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온라인으로 근로소득자 대상 세금 환급·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름을 고민하다가 기억에 잘 남는다는 이유로 ‘이쩜이.com’이라는 도메인을 써보고 싶어 도메인 검색을 해보던 중, 상표 검색에서 세금환급 관련 서비스 명칭으로 이미 ‘이쩜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표 검색 결과를 보니 이 ‘이쩜이’ 상표는 저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가 세무·세금환급 분야로 등록해 둔 것이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표권자는 현재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나 광고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무 대리·세금환급 관련 사이트를 만들면서 도메인을 ‘이쩜이.com’으로 등록해 직접 세무 관련 내용을 올리고 상담을 받으며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쩜이.com’에 접속하면 저의 기존 세무법인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리다이렉트용 도메인으로만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같은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제 사이트 운영은 하지 않고 도메인만 제 명의로 확보해 둔 채 내용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권자가 현재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 도메인 사용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표권의 유효기간이나 미사용 시 유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이용자님은 근로소득자 대상 세무 환급 세무 상담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쩜이.com 도메인을 사용하려 하였고, 세무 관련 서비스에 이미 이쩜이 상표가 등록된 사실과 상표권자가 현재는 이 상표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정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등록 상표 이쩜이의 효력이 세무 서비스용 도메인 이쩜이.com 사용에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상표권자의 비사용 및 상표 존속 기간이 이용자님의 도메인 확보와 사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도메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표권 침해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상표권자의 비사용 여부와 상표 존속 기간은 도메인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됩니다.
이용자님의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상표 검색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방향으로 도메인과 브랜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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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