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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2026.11.03 조회 0

사내 윤리규정 위반 징계, 어디까지 적법할까? 핵심 Q&A

김
김석호 변호사

사내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때, 회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징계의 적법성입니다. 규정에 위반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내 윤리규정 위반 징계의 적법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사내 윤리규정에 금지 행위로 적혀 있으면, 그 위반만으로 해고까지 가능한가요?

결론: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리규정에 위반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규정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그 처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적법성을 ①징계 사유의 존재(실제로 규정을 위반했는가), ②징계 양정의 적정성(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지 않은가), ③징계 절차의 준수(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적법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1사유의 명확성 — 징계 근거가 되는 윤리규정 조항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규범으로 유효하게 제정·주지(周知, 근로자에게 알려짐)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전혀 알 수 없었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삼으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양정의 비례성 — 경미한 위반에 해고를 적용하는 등 위반 정도와 처분 수위가 균형을 잃으면, 이른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처분 수위(형평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3절차의 준수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 — 절차 규정이 없거나 완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했다면 징계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패소하는 지점이 바로 '사유는 맞는데 절차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실무 팁 — 분쟁을 줄이는 운영 방법

· 징계 기준의 사전 명문화 — 윤리규정에 행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표를 두면 양정의 비례성·형평성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기록화 —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경위, 관련 자료, 당사자 진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소명 기회의 실질적 보장 — 형식적 통보가 아니라 실제 반박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재심 절차 마련 — 내부 재심 제도를 두면 분쟁의 상당수를 사내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내 윤리규정 위반 징계는 '규정에 있으니 처벌한다'는 형식논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유·양정·절차 세 요건을 균형 있게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적법한 징계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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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기업 자문을 하면서 보면, 징계 사유 자체는 분명한데 소명 절차나 서면 통지를 빠뜨려 패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징계 양정표와 절차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계신다면 처분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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