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같은 점포에서 제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던 시기에 전기 용량을 올려서 영업용 전기 계약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을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한 뒤, 기본요금 부담 때문에 한전과 계약을 변경해서 이 점포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꾸어 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른 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배달 중심으로 하는 음식 장사를 시작했고,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 어디에도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계약 종류(영업용/가정용, 승압 여부)에 관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정도 지나서, 한전에 별도로 승압 신청이나 영업용 전기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고, 그 결과 누진제가 적용된 것처럼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은 전기 계약 상태나 승압 필요성에 대해 제가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도 설명 의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현재 이 점포 전기 계약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업종에 따라 승압·영업용 전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이 승압을 하지 않고 영업하여 한 달간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그 부담 책임이 임대인인 저에게 있는지,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과거 직접 음식점을 하면서 승압과 영업용 전기 계약을 했다가 폐업 후 가정용 전기로 바꾸었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승압이나 영업용 전환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사전 고지 의무와 비용 부담 책임 여부를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와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전기요금 증가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책임 분담은 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발언과 고지 경위, 임차인의 확인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분쟁 금액과 향후 관계를 고려해 실무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전기 관련 조건을 명확히 두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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