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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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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이 집을 약 40년 정도 소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이 이루어졌고, 저는 상속절차를 마친 뒤 아직 별다른 활용 없이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받은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때, 나중에 재개발로 인한 입주권(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 현재 소유자인 저로부터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저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 입주권 승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입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용자님은 성수2지구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뒤 현재 보유 중이며,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제삼자에게 매도할 경우 향후 재개발 입주권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기준을 문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신청 권리와 입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기준, 그리고 상속 및 매매가 그 권리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쟁점입니다.
입주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결국 어느 시점에 누가 소유자인지가 중요하며, 상속과 매매의 순서가 권리 귀속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업 단계와 규제 상태, 조합 규약과 계약 구조를 함께 확인해 두면 입주권 귀속과 분쟁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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