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