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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법인이 추후 실제 배당 지급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실제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06-20) 회신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이후 실제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공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니, 실무상 경정 및 환급 신청 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규정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시 실무 절차는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와 실제 배당 시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배당 간주 시점과 실제 배당 시점의 외국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경정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근거
실무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0. 조세정책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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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법인이 추후 실제 배당 지급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실제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77  ·  2025. 06. 20.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06-20) 회신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이후 실제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공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니, 실무상 경정 및 환급 신청 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규정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시 실무 절차는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 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와 실제 배당 시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배당 간주 시점과 실제 배당 시점의 외국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경정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근거
실무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0. 조세정책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