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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 자경감면 특례 적용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  202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특례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특례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며,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요구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농지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자경감면특례 #자경기간 3년 #농지 양도 #농산물직불제규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  2023. 10.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2023-10-24)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근거합니다.
  • 농산물직불제규정 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해당 농지가 자경감면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즉, 농지는 보조금 신청자(농업인 등)가 제시된 연령과 10년 이상 농업경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경기간 3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의 연령 해석(연 나이 또는 만 나이)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관련 선례(재산세과-761, 2009.11.19)도 동일하게 지급요건 충족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3년 자경기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3년 자경요건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적용, 지급대상 규정 명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시행,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 근거
  • 농산물직불제규정 제5조: 경영이양보조금 신청대상 농업인의 주요 요건 (연령·농업경영 연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과 보유기간 기준 명시
사례 Q&A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의 자경감면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에서 정한 신청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경기간 3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요건과 농지 보유요건의 충족이 핵심 기준입니다.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시 농업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답변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농업인은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질병·사고 시 예외로 8년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산물직불제규정 제5조의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 요건 조항을 참고합니다.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의 소유 및 보유기간 요건은?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이 정한 3년 이상 계속 소유 및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근거
농산물직불제규정 제6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3년간 농지 소유·경작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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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농업인은 ’59.12월 금산군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십여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 농업 경영수지의 악화로 계속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됨

 ○’23.6.1. 신청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다음의 농지를 양도함

〈농어촌공사 양도토지의 취득일 및 자경기간〉

소재지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자경기간

금산군 금성면 A토지

1,☆☆☆

5●,●●●,●●●

약 6년

8년 이상

금산군 금성면 B토지

2,★★★

1◇◇,◇◇◇,◇◇◇

약 6년

금산군 금성면 C토지

2,☆☆☆

9◇,◇◇◇,◇◇◇

약 6년

금산군 금성면 D토지

3,★★★

2◇◇,◇◇◇,◇◇◇

8년 이상

금산군 금성면 E건물

건물

1,★★★

8◇,◇◇◇,◇◇◇

합 계

6◇◇,◇◇◇,◇◇◇

 ○신청 농업인은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66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 동 규정 제5조제1항제1호(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대상자)의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동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령의 연령은 ① ⁠“연 나이” 또는 ② ⁠“만 나이”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ㆍ밭ㆍ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직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 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8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① 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4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1.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 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1. 지급기간

연령

지급기간

66세 이하

10년

67세

9년

68세

8년

69세

7년

70세

6년

71세

5년

72세

4년

73세

3년

74세

2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가. 지급기간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나. 대통령령 제21252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을 포함하여 75세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재산세과-761, 2009.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4.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