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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심사수수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  2019. 06.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심사수수료를 받을 때, 이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비영리법인의 정관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며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사수수료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 #심사수수료 #수익사업 #법인세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  2019. 06.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2019-06-06
  •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무역 실천 여부 심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 관련 법령·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며, 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이익 발생 여부나 수수료 명목과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사례(법인세과-471, -523 등)도 동일한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외사업 외의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나누고, 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 인정
  • 관련 회신(법인세과-471, 2013.09.06): 정관상의 주요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심사수수료 수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과-322, 2014.07.16 회신사례에 근거합니다.
3.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은?
답변
심사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익사업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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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71, 2013.09.06
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위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 ⁠(설립목적)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한 공정무역마을목표를 한국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하며

- 공정무역마을, 공정무역대학, 공정무역학교, 공정무역종교기관, 공정무역실천기업 및 기관 달성여부를 심사

- ⁠(적합성 심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업 또는 기관, 자치단체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수행하고

- 일정기준에 의한 심사수수료를 받아 심사위원의 수당지급과 공정무역마을운동 캠페인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

2. 질의내용

○ 심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22, 2014.0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1, 2013.09.06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과-854, 2011.10.31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21, 2011.07.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47, 1994.04.29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06.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