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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준용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해산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6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은 잔여재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가감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 #청산소득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 제1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2018.2.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소득의 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6항 이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제18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시에는 먼저 ⑦번 항목에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제79조 제7항에 근거해 잔여재산가액 변동이 있으면 ⑧, ⑨번에 가감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서면2팀-1323, 2008.6.26.)에서도 유사 질의에 대해 잔여재산 확정일 상태에서 변동 발생 시 해당 항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 금액 산정,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차감
  •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청산소득 계산 시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제18조의3 등 관련 조항 준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과 기준, 계산방법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 서면2팀-1323(2008.6.26.): 청산소득명세서 잔여재산 확정일 기준 가감 기재
사례 Q&A
1.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회신 및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잔여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1323)에서 단계별 작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산기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산 후 청산기간 중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동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에서 청산기간 발생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2015.10.29. 법원의 해산판결에 따라 2016.1.22.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으며

-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위하여 2016.3.30. 주주총회 결의로 A법인을 해산등기한 후 잔여 재산을 현금(배당)으로 분배받고 청산종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⑤ ⁠(중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④ ⁠(중략)

⑤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팀-1323, 2008.6.26.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17)번 및 ⁠(18)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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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준용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해산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6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은 잔여재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가감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 #청산소득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7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2018.2.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소득의 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6항 이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제18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시에는 먼저 ⑦번 항목에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제79조 제7항에 근거해 잔여재산가액 변동이 있으면 ⑧, ⑨번에 가감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서면2팀-1323, 2008.6.26.)에서도 유사 질의에 대해 잔여재산 확정일 상태에서 변동 발생 시 해당 항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 금액 산정,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차감
  •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청산소득 계산 시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제18조의3 등 관련 조항 준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과 기준, 계산방법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 서면2팀-1323(2008.6.26.): 청산소득명세서 잔여재산 확정일 기준 가감 기재
사례 Q&A
1.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회신 및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잔여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1323)에서 단계별 작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산기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산 후 청산기간 중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동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에서 청산기간 발생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2015.10.29. 법원의 해산판결에 따라 2016.1.22.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으며

-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위하여 2016.3.30. 주주총회 결의로 A법인을 해산등기한 후 잔여 재산을 현금(배당)으로 분배받고 청산종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⑤ ⁠(중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④ ⁠(중략)

⑤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팀-1323, 2008.6.26.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17)번 및 ⁠(18)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1938[법인세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