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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고저가 거래 환율변동 시 증여일 판단

재산세제과-966  ·  2018.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고저가 거래 #증여일 #환율 30% 변동 #특수관계인 아님 #매매계약일 #대금청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6  ·  2018. 1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2018-11-06)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이 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 이상 변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저가 거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와 같이 환율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그 결과 증여일 역시 매매계약일로 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시가 30% 이상 차이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급격한 변동 사유로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증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환율 30% 이상 변동 시 증여일을 매매계약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저가 거래에서 비특수관계인이며 환율 변동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 차액이 30%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차액 산출 및 3억원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매매계약일과 대금청산일 사이 환율 변동 시 증여일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환율이 100분의 30(30%) 이상 변동했다면,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일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이 규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6. 재산세제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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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고저가 거래 환율변동 시 증여일 판단

재산세제과-966  ·  2018.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고저가 거래 #증여일 #환율 30% 변동 #특수관계인 아님 #매매계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6  ·  2018. 1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2018-11-06)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이 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 이상 변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저가 거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와 같이 환율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그 결과 증여일 역시 매매계약일로 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시가 30% 이상 차이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급격한 변동 사유로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증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환율 30% 이상 변동 시 증여일을 매매계약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저가 거래에서 비특수관계인이며 환율 변동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 차액이 30%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차액 산출 및 3억원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매매계약일과 대금청산일 사이 환율 변동 시 증여일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환율이 100분의 30(30%) 이상 변동했다면,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일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이 규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6. 재산세제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