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외 군인아파트 석유류 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외 군인숙소 및 군인아파트에 석유류(LPG 등)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련 첨부서류가 필요한지요?

S요약

영외 군인숙소와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아파트 #영외 군인숙소 #부가가치세 #영세율 #석유류 공급 #LPG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2018.04.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면, 공급하는 석유류(예: LPG)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해당 법률상 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국방부(또는 관계 부처)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시설의 해당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받는 기관의 자격과 첨부서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석유류의 범위를 규정
  • 국군조직법 제14조, 제15조: 국군 각 부대, 기관의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군인의 주거 등을 위한 군사시설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영세율 적용 시 납품증명서 등 첨부 서류 규정
사례 Q&A
1.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에 LPG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한다면 석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국군조직법 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 조건으로 영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군인아파트 석유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영세율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납품증명서 첨부 명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군사시설 확인서만 있으면 영외 군인아파트도 영세율에 포함될까요?
답변
단순 군사시설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군조직법에 의한다고 확인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상 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체로서 군부대 영외에 있는 BTL 아파트(군인 및 그 가족 거주)에 LPG를 공급하고 아파트 거주 개개인으로부터 LPG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 ’18.3월 관할 부대로부터 해당 BTL 아파트가 군사시설임을 확인하는 ⁠‘군사시설 확인서’와 함께 모든 세대에 LPG를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라는 공문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군사시설로 정해진 영외 군인숙소 및 군인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외 군인아파트 석유류 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외 군인숙소 및 군인아파트에 석유류(LPG 등)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련 첨부서류가 필요한지요?

S요약

영외 군인숙소와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아파트 #영외 군인숙소 #부가가치세 #영세율 #석유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2018.04.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면, 공급하는 석유류(예: LPG)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해당 법률상 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국방부(또는 관계 부처)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시설의 해당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받는 기관의 자격과 첨부서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석유류의 범위를 규정
  • 국군조직법 제14조, 제15조: 국군 각 부대, 기관의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군인의 주거 등을 위한 군사시설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영세율 적용 시 납품증명서 등 첨부 서류 규정
사례 Q&A
1.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에 LPG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한다면 석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국군조직법 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 조건으로 영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군인아파트 석유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영세율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납품증명서 첨부 명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군사시설 확인서만 있으면 영외 군인아파트도 영세율에 포함될까요?
답변
단순 군사시설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군조직법에 의한다고 확인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상 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체로서 군부대 영외에 있는 BTL 아파트(군인 및 그 가족 거주)에 LPG를 공급하고 아파트 거주 개개인으로부터 LPG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 ’18.3월 관할 부대로부터 해당 BTL 아파트가 군사시설임을 확인하는 ⁠‘군사시설 확인서’와 함께 모든 세대에 LPG를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라는 공문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군사시설로 정해진 영외 군인숙소 및 군인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101[부가가치세과-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