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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교육비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202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특별법 학교 #연말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2023. 06. 27.

  •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2023-06-27) 회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 과정을 운영하지만,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규정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국한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섭 규정 또는 예외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포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대상임을 명시하지만, 세액공제와 직접적 연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대안교육기관 등록 학교에 내는 교육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별법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자격이 생기지 않나요?
답변
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특별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면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

○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

  -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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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교육비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202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 #국세청 #특별법 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2023. 06. 27.

  •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2023-06-27) 회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 과정을 운영하지만,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규정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국한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섭 규정 또는 예외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포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대상임을 명시하지만, 세액공제와 직접적 연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대안교육기관 등록 학교에 내는 교육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대안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별법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자격이 생기지 않나요?
답변
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특별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면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

○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

  -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