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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력 무상파견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과 무관한 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할 때 관련 인건비 및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 그 인건비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한 경우, 해당 지출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상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1항 1호의 기부금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건비 #무상파견 #인력파견업체 #필요경비 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2017-10-20)
  • 인력파견업체가 부담한 무상파견 장애인의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파견업체가 보조하는 경우,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제공 용역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 및 관련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부담금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나, 본 사안의 인건비 무상 제공 및 타인 인건비 보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나 지출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제공한 용역의 가액은 기부금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비지정기부금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 규정
사례 Q&A
1. 장애인 인력 무상파견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과 무관한 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들어간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2. 사회복지사 등 사용업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필요경비 대상인가요?
답변
사용업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보조하는 인건비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장애인 파견이 기부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인력파견업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이하 ⁠‘사용업체’라 함)에게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부담한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용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보조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A인력파견업체에서는 장애인을 1일 3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고용하여 월급여 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자 하며

  -사용업체에서 발달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직업재활상담원) 및 장애인을 교육할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인건비 중 일부를 A인력파견업체로부터 보조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용업체에 장애인을 무상으로 파견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용업체에서 고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일부 보조하는 경우

  -무상으로 파견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인력파견업체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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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력 무상파견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과 무관한 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할 때 관련 인건비 및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 그 인건비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한 경우, 해당 지출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상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1항 1호의 기부금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건비 #무상파견 #인력파견업체 #필요경비 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2017-10-20)
  • 인력파견업체가 부담한 무상파견 장애인의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파견업체가 보조하는 경우,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제공 용역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 및 관련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부담금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나, 본 사안의 인건비 무상 제공 및 타인 인건비 보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나 지출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제공한 용역의 가액은 기부금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비지정기부금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 규정
사례 Q&A
1. 장애인 인력 무상파견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애인을 특수관계인과 무관한 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들어간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2. 사회복지사 등 사용업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필요경비 대상인가요?
답변
사용업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보조하는 인건비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장애인 파견이 기부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인력파견업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이하 ⁠‘사용업체’라 함)에게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부담한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용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보조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A인력파견업체에서는 장애인을 1일 3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고용하여 월급여 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고자 하며

  -사용업체에서 발달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직업재활상담원) 및 장애인을 교육할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인건비 중 일부를 A인력파견업체로부터 보조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용업체에 장애인을 무상으로 파견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용업체에서 고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일부 보조하는 경우

  -무상으로 파견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용업체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인력파견업체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법령해석과-2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