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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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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1월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1월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1월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자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무 유형은 아래 3개의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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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근로①) ’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이 시행된 ’14.1.1. 전(예: ’03.1.1.)에 근로 제공을 개시하여 ’23.1.1.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 중인 외국인 2) (계속근로②) ’14.1.1. 이후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 중인 외국인 3) (경력단절)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로 제공을 개시하여 ’14.1.1. 현재에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14.1.1. 후 어느 시점(예: ’16.1.1.)에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예: ’18.1.1.)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 중인 외국인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2023.1.1. 시행)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간의 기산시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9199호)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3-국제세원-0193[국제조세담당관-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