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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토지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법령해석과-529]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분양 후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일부를 수분양자에게서 환수할 때, 해당 환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금전으로 환수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가상승분 환수는 재화나 용역의 추가 공급이 아니라 공익적 협의에 따른 금전의 이동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관광단지 #지가상승 #환수액 #부가가치세 #용도변경 #조성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법령해석과-529]  ·  2019. 03.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2019.3.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환수액은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해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추가적인 공급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는 지가상승 환수액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하고, 지역사회 상생 협력기금으로만 사용하는 점,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양자 간 합의 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서 공익적 용도의 환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만 국한된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 제공을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
  •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한국관광공사 등 일정 기관이 관광단지개발자로 인정됨
사례 Q&A
1. 관광단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2. 관광단지 사업자가 용도변경 승인 후 받는 환수액 처리방법은?
답변
환수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관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이후 받은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관광진흥법상 토지용도변경 지가상승분 환수 시 유의사항은?
답변
공익적 환수 및 상생협력기금 용도 명확화가 요구됩니다.
근거
공사와 수분양자 함께 사전 합의로 계정 관리 및 사용 목적 합의 필요가 주요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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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의 개발자인 ○○공사가 관광단지 내의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관광 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용지가 용도변경 되어 지가 상승이 발생한 경우로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공사는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16. 6월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들을 분양하기 위해 ◇◇마을회, ◆◆마을회(이하 ⁠“수분양자”)와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 수분양자들이 ’16. 10월 공사에 본건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유보지의 용도변경 등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 공사는 조성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16. 12월 이를 승인받음

 ○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17. 1월 공사와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환수 및 재투자에 동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지가 상승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사에게 지급(이하 ⁠“지가상승 환수액”)하기로 하고

  - 공사는 지가상승 환수액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기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사용 시에는 양자 간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공사는 ’17. 3월 지가상승 환수액의 10%를 환수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공공목적에 사용 중이며, 나머지 90%는 ’19 상반기 중 환수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법령해석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