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임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질의법인은 투자조합 청산 시점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조합의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인수하고
-조합청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매각차익 중 일정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자산을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매각하고 해당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질의2) 매각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조합원과 추가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임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질의법인은 투자조합 청산 시점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조합의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인수하고
-조합청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매각차익 중 일정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자산을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매각하고 해당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질의2) 매각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조합원과 추가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