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임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질의법인은 투자조합 청산 시점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조합의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인수하고
-조합청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매각차익 중 일정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자산을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매각하고 해당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질의2) 매각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조합원과 추가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