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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 조합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의결된 조건 하에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투자조합 청산 시 잔여자산을 매각하고 미리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지급 의무 없이 추가 합의로 지급된 차익은 손금 불인정 대상입니다.
#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 #조합원 지급 #손금 인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2021. 07. 0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2021.07.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조합 청산 시 잔여자산 매각 후 조합원에게 지급된 차익이 조합 청산총회에서 미리 의결된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차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의결된 조건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및 차익이 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만약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추가 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 인정 요건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사전 의결된 지급 조건 충족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출자 환급, 잉여금 처분 제외,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될 금액의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이 조합원에게 지급될 때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사전에 조합에서 의결된 조건을 충족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전 의결 조건 충족 시 지급 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6개월 이내 미달되는 조건에서 추가합의로 매각차익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답변
추가 합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차익 지급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시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
답변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되어 손금 범위 및 요건이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등이 명시되어, 이에 근거해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질의법인은 투자조합 청산 시점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조합의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인수하고

  -조합청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매각차익 중 일정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자산을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매각하고 해당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질의2) 매각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조합원과 추가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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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 조합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의결된 조건 하에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투자조합 청산 시 잔여자산을 매각하고 미리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지급 의무 없이 추가 합의로 지급된 차익은 손금 불인정 대상입니다.
#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 #조합원 지급 #손금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2021. 07. 0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2021.07.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조합 청산 시 잔여자산 매각 후 조합원에게 지급된 차익이 조합 청산총회에서 미리 의결된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차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의결된 조건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및 차익이 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만약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추가 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 인정 요건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사전 의결된 지급 조건 충족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출자 환급, 잉여금 처분 제외,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될 금액의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투자조합 잔여재산 매각차익이 조합원에게 지급될 때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사전에 조합에서 의결된 조건을 충족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전 의결 조건 충족 시 지급 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6개월 이내 미달되는 조건에서 추가합의로 매각차익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답변
추가 합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차익 지급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시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
답변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되어 손금 범위 및 요건이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등이 명시되어, 이에 근거해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질의법인은 투자조합 청산 시점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조합의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인수하고

  -조합청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매각차익 중 일정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자산을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매각하고 해당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 후 6개월 이내 차익 발생 + 차익이 MIN(인수가액의 30%,3억원) 초과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

 ○(질의2) 매각 차익이 6개월 후에 발생하여 의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조합원과 추가합의를 통해 매각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0-법인-4166[법인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