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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323[부가가치세과-2146]  ·  2019.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시설의 정부 허가·인가 등 요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정부 허가 #인가 #등록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323[부가가치세과-2146]  ·  2019. 11. 14.

  • 국세청 서면-2019-부가-2323[부가가치세과-2146](2019.11.14) 회신 내용입니다.
  •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교육장 임대 및 상호 이용 등의 방식으로 교육장이 허가 사업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 용역의 제공주체가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 또한, 해당 교육용역이 면세 요건 충족 시에만 면세가 가능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있는 교육시설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특정 학원(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 제외 규정
  • 서면-2015-부가-22626 (2015.12.29):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급가액 산정 필요
사례 Q&A
1. 정부 허가 없는 일반 사업자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 허가나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있어야 교육용역의 면세를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 사업자의 교육장과 상호를 빌려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교육용역 제공자가 정부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46015-812, 2001.5.31., 국세청 해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 사업자 시설을 임대해도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참가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교육의 내용이 지식이나 기술이라도 제공 주체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교육용역의 면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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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2015-부가-22626 , 2015.12.2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각종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으며

  - 조합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4대 보험 등 분담금을 제외하고 각 조합원에게 임금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서면-2019-부가-2323[부가가치세과-2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