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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업연도에 어떻게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합니다. 지원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비용의 귀속시기와 안분기준을 정립하였고, 수익·비용 대응 및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 #매립기간 #실제 매립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2018. 10. 3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2018-10-31, 회신에 따름.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수익-비용 대응원칙과 회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실제 매립량에 맞게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뒤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복구비용의 손금산입 안분 기준은 매립시설 사용기간과 실제 매립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정해집니다.
  • 유사하게,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등도 허가기간 또는 사업관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토록 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타당하면 따라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5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산출기준 명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 및 매립량·종류·시설 형태 등 반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및 적립계획서 제출, 실매립량 기준 통보
사례 Q&A
1.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따름.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립량매립기간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2017-법령해석법인-0305) 및 회계기준 반영.
3.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처리방법은?
답변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회사”)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최종 처리업(이하 ⁠“폐기물매립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제방 유지․관리 및 해당 매립지의 복토 등을 위해 사후관리 등의 비용(이하 ⁠“복구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 해당 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복구비용(사후관리이행보증금1)) 전부를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관련법§50․§52)

   1) 관련법에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대상 항목별로 산출방법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현황만 대입하면 예치금은 자동 산출됨(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회사 역시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에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증서로 예치(이하 ⁠“예치금”)하고 있음2)

   2)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함

 ○회사는 상기 예치금이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매립인가 용량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 및 사후관리 기간(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 후 약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출될 것이므로 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결산 시 복구손실충당부채로 계상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치한 예치금을 각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수익발생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경우 복구비용의 적절한 손금산입 안분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라. 삭제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4전1027, 2005.3.22.

국세청예규(법인1264.21-3761, 1982.11.18.)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균등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장래에 부담할 것이 확실한 산림훼손복구비용을 채굴허가기간인 산림훼손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법인1264.21-3761, 1982.11.8.

산림법에 따라 예치한 국유림지 복구예치금은 허가기간에 균등배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해당분을 손금계상함

○ 법인22601-2799, 1988.9.29.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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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업연도에 어떻게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합니다. 지원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비용의 귀속시기와 안분기준을 정립하였고, 수익·비용 대응 및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 #매립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2018. 10. 3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2018-10-31, 회신에 따름.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수익-비용 대응원칙과 회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실제 매립량에 맞게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뒤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복구비용의 손금산입 안분 기준은 매립시설 사용기간과 실제 매립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정해집니다.
  • 유사하게,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등도 허가기간 또는 사업관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토록 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타당하면 따라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5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산출기준 명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 및 매립량·종류·시설 형태 등 반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및 적립계획서 제출, 실매립량 기준 통보
사례 Q&A
1.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따름.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립량매립기간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2017-법령해석법인-0305) 및 회계기준 반영.
3.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처리방법은?
답변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회사”)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최종 처리업(이하 ⁠“폐기물매립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제방 유지․관리 및 해당 매립지의 복토 등을 위해 사후관리 등의 비용(이하 ⁠“복구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 해당 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복구비용(사후관리이행보증금1)) 전부를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관련법§50․§52)

   1) 관련법에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대상 항목별로 산출방법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현황만 대입하면 예치금은 자동 산출됨(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회사 역시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에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증서로 예치(이하 ⁠“예치금”)하고 있음2)

   2)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함

 ○회사는 상기 예치금이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매립인가 용량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 및 사후관리 기간(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 후 약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출될 것이므로 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결산 시 복구손실충당부채로 계상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치한 예치금을 각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수익발생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경우 복구비용의 적절한 손금산입 안분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라. 삭제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4전1027, 2005.3.22.

국세청예규(법인1264.21-3761, 1982.11.18.)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균등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장래에 부담할 것이 확실한 산림훼손복구비용을 채굴허가기간인 산림훼손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법인1264.21-3761, 1982.11.8.

산림법에 따라 예치한 국유림지 복구예치금은 허가기간에 균등배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해당분을 손금계상함

○ 법인22601-2799, 1988.9.29.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7-법인-3026[법인세과-2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