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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임
-부동산신탁업자(회원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함
* 신탁사업적립금 :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다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10 이상을 적립(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2. 질의내용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을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중략)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①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제2-2조 관련)
제3조(신탁사업적립금)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사업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은행법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정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중략)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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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제2 조 【신탁의 정의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2017.6.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20-전-2141, 2020.10.19.
먼저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나, 적립범위를 1/1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무(義務)”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쟁점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쟁점규정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기는 하나, 1/10까지는 의무자로 하여금 예외 없는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립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면,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쟁점규정의 문리해석에 있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엄격해석의 원칙 측면에서 과세제외판정은 과세판정과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할 것(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분에 한하여 적용)인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내유보소득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중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등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특정적립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의무적립금에 해당함이 법령해석상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인-5278[법인세과-4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