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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이전비 지불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법령해석과-3283]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 요청에 따라 이설공사를 위임받은 사업자에게 이전비용을 직접 지급할 때, 이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을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이설공사 시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그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설공사용역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지장물 이전비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이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법령해석과-3283]  ·  2018.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법령해석과-3283] (2018-12-18)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하에 해당 이설공사 수행 사업자에게 직접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 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이전비)으로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단, 이설공사업체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설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즉, 이전비용 지급의 사업자-소유자-이설업체 간 지급 경로와 역할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을 의미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전비의 정의 및 지장물 개념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이전비 지급 시 부가세 부과여부는?
답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이전비용을 직접 이설공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이설공사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 제공은 사업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손실보상금과 용역공급의 과세 구분 기준은?
답변
손실보상금(이전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공급(이설공사)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한 대가이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75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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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신청법인”)는 2013.11월 착공한 SSSS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국방부장관에게 2015.12.7. 이설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2016.1.11. 일정 조건 충족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신청법인에 회신하며 별도의 협조사항을 요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건) 이설비용을 전액 원인자가 부담, 향후 토지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지 등에 이설, 기존 송유관로를 철거, 이설공사는 BBBB공사와 협의하여 시행

  - ⁠(협조사항) 송유관로 직상부의 구조물 설치 금지, 직상부를 도로 등으로 사용시 송유관로보호공사 시행, 이설공사 실시 전 매설지에 굴착 및 성토 금지, 송유관 근접 작업시 사전에 BBBB공사와 협의 후 BBBB공사 직원 입회하에 시행, 실시 설계시 송유관과의 저촉여부를 재협의

 ○ 육군본부의 위 회신에 따라 신청법인과 BBBB공사는 송유관 이설/보호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BBBB공사가 해당 공사를 수행한 후 신청법인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신청법인은 BBBB공사에 해당 대금을 지급(이하 ⁠“본건 이설비용”)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BBBB공사가 송유관 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본건 이설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였음을 사실관계로 전제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송유관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해당 송유관의 이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업자가 이설공사를 시행 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법령해석과-3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