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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취득 목적과 사용 상황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건축물철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토지취득 #신축건물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2017.01.24.)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용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반면,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우선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실무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취득·철거의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취득 목적과 임대 사용의 실질 여부를 바탕으로 공제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임대한 후 철거하면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답변
기존 건축물을 임대 후 철거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2.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 후 임시 임대한 사례에서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임대 사용 기간·철거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에서 건축물 취득 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용 건축물을 신축을 위해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신축을 위해 임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과세사업(임대업 등) 용도의 철거비용은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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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