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최초 계약 기준 해석

서면-2020-부동산-3664[부동산납세과-155]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최초 계약 기준은 어떤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의 최초 계약 기준은 해당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 및 시행령 부칙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표준임대차계약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664[부동산납세과-155]  ·  2021.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664[부동산납세과-155], 2021-02-0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2019.2.12.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칙 규정에 따라 상한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분 또는 갱신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 및 유사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2020.7.24.)도 동일하게,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상한 적용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에서도 임대료 상한 최초 계약 기준을 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제한 및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주택 등록 등 특례 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155조 제20항 제2호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관련 유사사례, 임대료 증액기준 적용시기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최초 계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료 상한 규정의 최초 계약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664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시행일 이후 첫 계약이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2019년 2월 12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첫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부동산-3664)과 유사사례 모두 첫 표준임대차계약이 상한 기준임을 반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8월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 2019.7월 A주택분양권 배우자(乙)에게 증여

  - 2019.7월 A주택 완공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019.9월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지자체)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따른 임대료 상한 규정의 제한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3. 서면-2020-부동산-3664[부동산납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