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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연장 시설 대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시설을 일시적으로 대여할 때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연시설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 대관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공연시설 임대 #대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2021.8.25) 회신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5-부가-1383, 부가-4624 등) 역시 동일한 취지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제공 등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는 있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공연장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연장 대관이 일시적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장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연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여부는 대여의 성격(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가-5282 등)에서 공연장등록 무관하게 대여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아트홀을 설립하였으며

  - 해당 아트홀에서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관하고 있음

  - 그 간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관하면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권익위원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받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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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연장 시설 대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시설을 일시적으로 대여할 때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연시설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 대관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공연시설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2021.8.25) 회신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5-부가-1383, 부가-4624 등) 역시 동일한 취지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제공 등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는 있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공연장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연장 대관이 일시적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장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연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여부는 대여의 성격(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가-5282 등)에서 공연장등록 무관하게 대여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아트홀을 설립하였으며

  - 해당 아트홀에서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관하고 있음

  - 그 간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관하면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권익위원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받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부가-5282[부가가치세과-1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