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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법인세제과-124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4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2017-09-25)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수입배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에는 익금불산입 세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원칙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설정하면 익금불산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배당소득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 세제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시 해당 배당소득익금불산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제 중복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1241, 2017.09.25)에 의거해 배당금에 동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경우는?
답변
배당소득의 일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경우 그 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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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법인세제과-124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