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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 제공 시 대행자(수탁자)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화주(차주)와 대행자 중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S요약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할 때,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인증시험신청이 대리인(수탁자)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화주(차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화주 #차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  2015. 03.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2015.03.20)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업무 대행 계약에 따라 수탁자(대리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인증시험용역의 제공자는 인증시험신청 대상인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도 따라, 공급자는 위탁자(화주,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수입자동차의 인증시험 용역은 차량의 등록에 필요한 필수 용역이므로,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화주(차주)가 맞음.
  • 따라서, 환급·공제 등 세무상 처리도 화주(차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및 대리인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매매 등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탁매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공급받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수입자동차의 인증시험은 등록을 위한 필수 용역임을 규정.
사례 Q&A
1. 수입자동차 인증시험 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대행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2222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수입자동차 화주(차주)가 인증시험용역의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화주(차주)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3. 수입자동차 인증시험 대리인이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대리인이 수수료를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실질적 수익자이자 인증 시험의 공급받는 자는 화주(차주)이므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22225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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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위하여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을 하고 질의법인이 해당 인증시험용역을 공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공단(이하 ⁠“질의법인”)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수입자동차 및 원동기의 등록에 필요한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시험 신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수입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화주(차주)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자동차수입자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 업무 수행이 화물의 등록에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인증시험신청 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수입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인증시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인증시험신청업무 대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