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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국적 재외동포(F4비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국적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세대주 요건 #F4비자 #재외동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  2015. 07. 24.

  • 국세청 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회신에 근거하여 제공합니다.
  • 외국국적 근로자가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 기타 요건 충족자에게 한정됩니다.
  • 신청인이 중국국적 재외동포(F4비자)로 세대주가 아니어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 특정 조건 시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대주 요건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세대의 범위와 월세액, 임차 주택 및 임대차 계약 기준 등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F4비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F4비자 외국인이라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대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소득-0011 회신에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국적에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주 자격, 주택 미소유, 소득한도 충족 등 법령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는 국적 여부보다 세대주 등 구조적 요건 충족이 중요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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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 F4비자로 국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대주가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재외동포(F4비자)의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4.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