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가공 골드코인 영세율 적용 및 금지금 해당성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순도 99.5%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과 그 시행령에 의거,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 금괴·골드바 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가공하여 제조된 골드코인이 실제로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금지금 #골드코인 #영세율 #임가공 #금괴 #골드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 회신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2018-06-27)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순도 99.5% 이상)로 명확히 정의함.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순도 요건(99.5% 이상) 충족뿐 아니라, 해당 재화가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임가공 후에도 골드코인이 원재료로서 거래되는 경우라면 금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태·용도·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쟁점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및 적용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의 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
  • 금지금 판단 시, 사실상 원재료 상태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사례 Q&A
1. 임가공을 거친 순도 99.5% 골드코인은 금지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배제되나요?
답변
임가공된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 절차만으로 영세율 배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원재료 상태임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기준에서 골드코인은 어떤 경우 포함되나요?
답변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로 유통될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인지는 형태, 용도, 유통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순도 99.5%이면서 임가공 없이 공급한 골드바는 금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순도 99.5% 이상으로 임가공 없이 공급한 골드바는 명확히 금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순도 요건원재료 상태를 모두 충족하면 금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가공 골드코인 영세율 적용 및 금지금 해당성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순도 99.5%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과 그 시행령에 의거,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 금괴·골드바 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가공하여 제조된 골드코인이 실제로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금지금 #골드코인 #영세율 #임가공 #금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2018. 06. 27.

  • 회신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2018-06-27)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순도 99.5% 이상)로 명확히 정의함.
  • 임가공을 통해 제조된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순도 요건(99.5% 이상) 충족뿐 아니라, 해당 재화가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임가공 후에도 골드코인이 원재료로서 거래되는 경우라면 금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태·용도·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쟁점 골드코인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및 적용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의 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
  • 금지금 판단 시, 사실상 원재료 상태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사례 Q&A
1. 임가공을 거친 순도 99.5% 골드코인은 금지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배제되나요?
답변
임가공된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 절차만으로 영세율 배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원재료 상태임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지금의 영세율 배제 기준에서 골드코인은 어떤 경우 포함되나요?
답변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로 유통될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골드코인이 원재료 상태인지는 형태, 용도, 유통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순도 99.5%이면서 임가공 없이 공급한 골드바는 금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순도 99.5% 이상으로 임가공 없이 공급한 골드바는 명확히 금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순도 요건원재료 상태를 모두 충족하면 금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