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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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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5%인 1㎏규격의 골드바(각각 BAR NO. 있음) 10,359㎏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순도 99.5%, 50g규격, 이하 “쟁점골드코인”)을 제조*함
* 제조공정 : 용해 → 압연 → 소전 → 프레스 → 광택 → 검품 및 포장
-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298㎏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772㎏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526㎏은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입한 골드바 중 61㎏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
○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법령해석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