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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금전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070[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등기 후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면 해당 금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법원의 조정 결과에 따른 지급이더라도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상속금전지급 #증여세 #상속세 #조정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070[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 국세청 2019-상속증여-0070(2019.8.8) 회신 및 서면4팀-431, 재산세과-37 등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작성
  •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고, 이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분 확정 이후의 추가적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건은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 중 장남 단독등기가 이뤄졌고, 이후 협의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며, 이 행위는 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및 확정 완료 이후라면, 금전 등의 추가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최초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시 합의에 의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분 확정 후에는 증여세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당사자 합의로 증여재산(금전 제외) 반환시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비과세
  • 관련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2.28.): 상속등기 완료 후 특정 상속인이 무상으로 금전 지급 시 증여세 과세
  • 관련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1.2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 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지급은 유상 이전으로 취급
사례 Q&A
1. 상속등기 확정 후 상속인 간 금전 지급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의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2. 법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라면 무상 이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상속증여-0070 회신 및 관련 해석례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분 확정 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금전 지급시 증여세 여부는?
답변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재산세과-37(2010.1.20.)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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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2.28.) 및 재산세과-37(201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부친이 1993.3.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 자녀(A, 장남), 자녀(B,C) 총 4인으로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장남의 단독명의로 1993.5.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하였으나

 ○2009.1.31. 자녀 A,B,C는 모친의 사망시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서 보증금과 세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A가 B와 C에게 각 30% 지급하거나 약정지분대로 등기를 정리하는 재분할협의서를 작성함

 ○모친이 2018.2.17. 사망하였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B와 C는 A를 상대로 약정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0.15. A는 B와 C에게 각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이 있었음

2. 질의내용

 ○ 상속등기 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금전을 B와 C가 A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431, 2006.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7, 201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상속증여-007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